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한국의 전자여권 발급이 25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SF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은 오는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F총영사관 조홍주 영사는 “컴퓨터와 장비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시스템 테스트가 안되어 있다”면서 “국내에서 문제점이 발견 안되면 (재외 공관에서) 시행이 앞당겨지고 문제점이 불거지면 (11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영사는 이어 “서울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장비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새로 제작된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과 달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 정보는 물론 얼굴, 지문 등 바이오 인식 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돼 있는 게 특징이다.
전자여권은 외관과 발급 준비서류 등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지만 여행사 또는 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업무 수행기관을 찾아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야 한다.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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