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 초과 쓰레기 등록프로그램이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다.
초과 쓰레기 등록프로그램은 거리 안전과 환경 미화사업 추진을 위해 오클랜드 시청이 조례사항 12727을 받아들여 2006년 2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패스트푸드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주류상들을 대상으로 초과 쓰레기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다.
과징금 적용 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30일 까지며 수거료는 해당 업소들의 연간 총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연간 총수익 1백만달러 이상 업소는 최소 3,815달러, 50만달러 이상 1백만달러 미만 업소는 910달러, 5,000달러 이상 50만달러 미만 업소는 230달러를 지불하며, 연간 총 수익 5,000달러 미만 업소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총수익 계산에는 주류 판매와 개스, 자동차 정비 및 부품 판매수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록릿지 지역과 몽클래어, 후룻트배일 등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에서 부과세를 지불하는 사업장들의 경우는 초과 쓰레기 과징금을 50% 할인받게 된다.
초과 쓰레기 등록에 대한 청원서 제출을 원할 시에는 시청 업무과 또는 온라인(www.oaklandnet.com/documents/WEBPAGEELF92206.pdf)에서 서류 형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원서 접수비 67달러 50센트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규정 기간내 등록을 하지 못한 업소들은 과징금의 10%에서 최고 50%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채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월당 1%의 이자가 추가된다.
자세한 정보 (510)238-3360 또는 www.oaklandnet.com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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