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아기 엄마
선처 호소 불구
최선혜씨 중형
지난 2005년 8월4일 어바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9개월된 한인여아 니콜 정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여성 베이비시터 최선혜(32·사진)씨에게 25년~종신형이 선고됐다.
11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샌타애나 지원 C-3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 제임스 리뎃 변호사는 “최씨는 절대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으나 프랭크 페이젤 판사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어린이들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양의 어머니 민모씨는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 얻은 발언 기회를 통해 “딸아이의 죽음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철저히 파괴됐다”며 “남편은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얻은 발작증으로 현재 입이 얼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어 “한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씨는 페이젤 판사에게 “최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감형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일 2급살인 및 사망을 초래한 아동학대 등 2건의 중범혐의에 대해 배심원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었다. 사건발생 당시 조경업자 남편과의 사이에 21개월된 아이가 있던 최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민모씨 부부의 막내 니콜을 돌보던 중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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