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14개주에서 발효
뉴욕선 이륙지연 항공사 승객에 음식제공 ‘권리장전’
가주와 콜로라도는 모기지 심사 대폭 강화안 마련
애리조나엔 불법이민자 고용 업소 면허취소 초강력 법
신년을 맞아 전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새로 제정된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주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법은 14개 주에서 효력을 발휘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법이라고 USA 투데이가 2일 전국 주의회 총회의 자료를 인용, 발표했다.
새로 시행된 주법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법은 뉴욕주의 항공승객 권리장전. 이 법에 따라 3시간 이상 이륙이 지연된 항공기의 탑승객들에게 해당 항공사측은 신선한 음식과 식수, 공기,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해야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만들어낸 주법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에서는 주택융자 심사 때 모기지 론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따지게 된다. 이와 함께 콜로라도주는 모기지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을 수개월 연장해주는 특별조치를 마련했고 뉴욕은 론 오피서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해 이들의 전과 여부를 철저히 가리도록 했다.
한편 반이민 정서가 강한 애리조나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주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법적 신분을 알면서도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소는 적발 때 영업면허가 취소된다.
다소 엉뚱한 신규 주법도 적지 않다.
우선 올해부터 미네소타주에서 판매되는 성조기는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신발과 스포츠용품의 수입을 허용했고 텍사스주에서는 주택 판매 때 바이어에게 문제의 주택이 메탐페타민 제조창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00평방피트 이상의 건물에서는 절전형 전등만을 사용토록 했고 미네소타는 스토브에서 수은주와 비처방 약품에 이르기까지 수은을 쓸 수 없도록 금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린이가 탄 차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고, 오리건에서는 18세 미만의 운전자가 주행중 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워싱턴에선 운전중 문자 메시지를 날리는 행위를 법으로 다스린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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