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18일 중앙정보국(CIA)의 물고문 동영상 파기 논란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명령했다.
헨리 H. 케네디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이번 사건 개입중단을 요청한 법무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번 사건의 변호사들을 오는 21일 오전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CIA는 최근 물고문 신문 기법 등이 포함된 수백 시간 분량의 테러용의자 신문 동영상 자료를 파기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의회 민주당과 인권운동가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CIA는 동영상 자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기했으며 자료가 공개되면 CIA 요원들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악관도 미국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고문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케네디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행정부에 대해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수감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기록을 보존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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