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라 불러라 ‘군기잡기’… 돈 내놔라 ‘삥뜯기’
2세, 1.5세들 간에도 발생 심각
당한 학생도 ‘왕따’될까 숨겨
위스콘신의 한 군사학교에서 한인 상급자가 한인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10년만에 기소된 사건(본보 6일자 A2면)이 발생한 가운데 한인이 다수 재학 중인 남가주 지역 중·고교 캠퍼스 안팎에서 한인학생들 사이에 선배 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선배가 후배의 돈을 빼앗는 속칭 ‘삥뜯기’로 적발돼 처벌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같은 폭력사건은 한국에서 갓 이민 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취학연령 전 이민온 영어권 학생들에게도 종종 발생해 교육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한 중학교에서 한인 남학생이 다른 한인학생에게서 5달러를 갈취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고 청소년 법원에 출두하는가 하면 글렌데일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인 남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역시 한인 하급생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적발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세리토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갓 이민온 한인 여학생들이 ‘깍듯이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하급생을 윽박지르며 협박하다 적발됐고 한 남학생은 하급생에게 ‘형’님 대접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협박, 해당 학부모가 집에까지 찾아가 강력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삥뜯기’와 집단 괴롭힘 행위가 한인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중 상당수는 보복을 당하거나 친구들로부터 ‘왕따’가 될까봐 학교 또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윌셔경찰서 강도수사과 론 김 수사관은 “구두로 상대방을 위협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뒤 금품을 갈취할 경우 강도혐의가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법률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한인들은 알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청소년 선도단체 ‘그린패스처’의 김기웅 대표는 “집단 괴롭힘과 삥뜯기는 더 이상 한국문화권 청소년들의 얘기가 아니다”며 “피해자 부모중 상당수는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난후 피해사실을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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