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우선순위 대폭 진전으로 신청 폭주
대체이민 중단, 7월말 수수료 인상도 한몫
이민 변호사 사무실과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신체검사 지정 병원, 그리고 신청서에 필요한 사진을 찍는 사진관 등이 때 아닌 호황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영주권 문호 개방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3순위가 5월 문호에서 전월대비 12개월 진전되고 6월 문호에서도 전월대비 20개월이나 획기적으로 대폭 진전된데다 그동안 영주권 3단계 I-485 접수 대기자들과 7월16일부터 중단이 결정되는 대체이민 케이스까지 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30일부터 양주권 수속관련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도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예상치 못한 우선순위 개방으로 그동안 대기 하던 고객들이 한꺼번에 접수를 의뢰하고 있으며 마지막 대체 이민 케이스를 이용하려는 접수자로 인해 업무가 증가 평일 시간외 근무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실시할 정도로 바쁜 일정이 계속 되고 있다” 며 “당분간 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다” 고 밝혔다.
박장만 변호사는“시간에 쫓기더라도 서류 및 관련 사항을 본인 스스로가 꼼꼼히 체크해서 접수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 전했다.
I-485 접수를 위한 첨부 서류 중 신체검사를 빼놓을 수 없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신체검사 지정 병원 중 한 곳인 제일 한인 종합 의료원의 환자 관리 담당 신디 계 씨는 “영주권 문호가 대폭 진전 되어 영주권 신청 신체검사를 원하는 고객들이 평상시 보다 4배 가까이 폭증 했다” 며 “지금은 검사일자를 지정하기 위해 대략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해야 가능할 정도로 신체검사를 원하는 한인들이 증가 했다” 고 설명했다.
이민 변호사와 신체검사 병원과 더불어 영주권 신청용 사진을 취급하는 한인 타운의 사진관들도 때 아닌 특수에 동참하고 나섰다.
신 스튜디오 신인호 대표는 “영주권 접수를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 스튜디오에 방문하는 한인 고객들이 평소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며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이민법과 더불어 사진에 있어서도 규제가 심해져 흰색 배경에 양귀가 보여야 하고 웃지 않는 모습의 사진이 필요하다. 월그린 같은 곳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이민국 제출용 사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정규섭 기자>
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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