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총회서 논의되는 한인회 정관 수정 방향
정관심의위·자문위 구성, 첫 모임
오는 11일 열리는 시카고 한인회(회장 김길영) 긴급 임시 총회에서는 특히 한인회장 선거 조항과 관련 혼란을 줄 수 있는 한자나 전문 용어를‘애매모호하게 다른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 쓰는 선’에서 정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솔가식당에서 열린 정관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첫 모임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정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은 제1장 총칙, 제3장 임원, 제11장 선거, 제 12장 포상 및 징계 규정, 제13장 부칙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정관 개정의 동기를 제공했던 제11장 2항의 경우‘역산’이라는 문구가 다른 어휘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피터 플린 판사의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증명됐지만‘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수정의 취지다. 또한 11장에는 선거 방식,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일 등 선거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회는 일단 이 부분을 오는 7일 갖기로 한 두 번째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제3장 7조 임원진 구성과 관련‘부회장 2인’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의 경우‘최고 5인까지 둘 수 있다’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다. 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수석부회장과 차석 부회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투표로 선출하고, 3명의 부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형식이다. 선거와 관련 논란이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중재위원회’와 관련한 규정을 제12장에 삽입하자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밖에 이날 모임에서는 ▲이번 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됐을 경우 제13장 부칙에 정관심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 정관 개정 날짜, 정관 배경이 바뀌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제1장 총칙에 명시된 한인회의 영문 포기에‘Metropolitan’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 ▲1장 3조 한인회 본부는‘시카고’안에서‘시카고 광역시’로 바꾸자는 안건 등이 논의됐다.
정관 수정안은 일단 정관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작성된 후 오는 11일 시카고 구세군교회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한인회 정회원 참석자 150명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한편 한인회측은 최근 정관심위원회 위원진의 명단을 확정했다. 한인회측에 따르면 심의위원장에 김창범 전 한인회장, 상임고문에 곽길동 전 한인회 이사장, 법률고문에 심기영 전 한인회장이 추대됐으며, 위원으로는 박영식 전 한인상우협의회 회장, 강영국 한인회 이사장, 이선헌 한인회 이사, 강효흔 전직 언론인이 위촉됐다. 자문위원회에는 본보 육길원 논설위원, 김영환 한미TV고문, 김정일 기독교방송국 방송위원, 이기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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