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 오후 실시
새크라멘토 카운티 환경위생과는 요식업소 위생상태를 색깔별로 나타내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새 법령에 의거하여 업소가 어떻게 하면 녹색 플래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국어로 교육을 실시한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2006년 5월 23일 요식업소 위생상태를 색깔별로 나타내는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법령을 승인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업소의 식품 위생 검열과 재 검열 결과에 따라 녹색,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플래카드가 발부된다.
한개나 그 이하의 주요 위반사항이 관찰 되어질 경우 녹색 합격 플래카드, 두개나 그 이상은 노란색의 조건부 합격,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관찰될 경우 빨간색의 영업정지 플래카드가 발부된다. 지적되어진 일반 위반사항은 검열표에 명시된 기간내에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주요 위반사항들은 그 즉시 수정되어져야 한다.
주요 위반사항 수정여부는 24시간에서 72시간안에 재검열이 실시된다. 빨간색의 영업정지 플래카드가 발부된 업소는 영업을 즉각 정지해야 하며 재검열이 실시되어 심각한 위해요소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음이 확인될때까지 영업정지 플래카드는 업소에 부착되어져야 한다. 심각한 위해요소들은 하수도의 역류, 온수중단, 쥐,해충 발견 또는 심각한 비위생적인 상황, 가정집이나 무허가 업소에서 만든 승인받지 않은 공급원에서 온 식품 판매등이다. 한인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떡은 만든 날짜와 시간이 기입되어야 하며 24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
새크라멘토 카운티내에 있는 7개의 시티(Citrus Heights, Elk Grove, Folsom, Galt, Isleton, Rancho Cordova, Sacramento)에서 시행된다.
<새크라멘토한인회 제공>
한국어 교육 장소: 8475 Jackson Road, Suite 240 Sacramento, CA. 95826
일시: 4월19일 오후 1:30-3:시 .
전화예약: 916-875-8440
담당자: Kristin Ledbetter 또는 Jennifer Hermreck
한인회 연락처: 916-363-4414 또는 916-862-4333
사진설명: 강상만 한인회장9오른쪽)이 켈리 맥코이 환경위생과 슈퍼바이저로부터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실시하는 요식업소 위생상태를 색깔별로 나타내는 플래카드 발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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