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아파트 측, 분쟁 발생 및 해결 경위 밝혀
매니지먼트 측의 인종차별적 대우에 적극 대항, 권리 찾기에 나선 검정 아파트 한인 친목회(본보 24일자 1면 보도)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 발생 경위
및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23일 한인교육문화마당집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정 아파트 최신덕 친목회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매니지먼트 사 측이 건물 내 전체 가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한인들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견제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파트 한인 담당 직원의 고용 문제를 놓고 한인 노인들이 합심, 시의원 등에 공동 청원을 넣은 뒤부터 건물 내 한인 친목회의 활동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단지 영어가 불편한 한인 노인들을 위해 오랫동안 애써준 직원을 계속 써달라는 뜻이었지만 아파트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모양이라고 전했다.
자리에 모인 친목회원 10여명은 아파트 내에서 벌어지는 인종간 갈등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모여 살다보니 시카고 인종 문제가 노인 아파트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자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을 제치고 30%에 불과한 흑인들이 항상 세입자
대표를 맡을 정도로 텃세가 심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흥을 위해 준비한 행사마저 아파트 측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된 것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게 된 계기가 됐다. 검정 아파트 한인 노인들은
매니지먼트 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상급기관인 주택국(CHA) 담당자에게
연락, 친목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활동 허가를 요청했던 것. 물론 CHA 측의
첫 반응은 냉랭했다. 담당자 다나 딕슨 디렉터는 내가 흑인인데 우리 아파트에 백인들만의 회의가 있으면 매우 불쾌할 것이라며 특정 인종으로 구성된 모임의 개최 불허는 정당한 것이라고 친목회의 요청을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목회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마당집과 연계, 특정 인종 모임의
활동에 대해 CHA 측과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자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마당집 측 김성민 변호사는 친목회의 활동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CHA 측 역시 관련 방침 및 법규가 미비한 상태에서 검정 아파트의 이번 조치가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
친목회의 활동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마당집 송영선 코디네이터는 아파트 거주 노인들 모두 매니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친목회원들이 용기를 내 정식으로 항의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한인 노인들이 입주한) 다른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위 비영리
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라고 당부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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