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로 카운티 삼각주 개발 놓고 줄다리기
환경보호를 위한 주 정책과 지역개발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치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캘리포나아주 삼각주 보호 위원회(Delta Protection Commission)는 이번주 내로 욜로카운티(Yolo County)에 진행중인 가옥개발계획을 총 162호로 축소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표결을 행할 것으로 보인다.
존 카발로와 개발업자들은 7년 동안 새크라멘토 근처 클라크버그(Clarksberg) 마을의 개발계획의 진행을 위해 욜로카운티의 승인을 기다려 왔다. 가옥과 포도주 양조장 건설을 포함한 개발업자들의 계획이 진행될 경우 현재 300명인 클라크버그 마을의 주민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발계획은 산 호아킨(San Joaquin)강 삼각주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삼각주 보호법(Delta Protection Act)에 정면으로 대치된다. 삼각주 보호법은 농업과 야생 서식지 보호를 위해 ‘우선 보호 지역’(Primary Zone)으로 분류된 500,000 에이커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개발 대상지역인 클라크버스는 이 주요지역의 북부에 해당되며, 새크라멘토 남쪽 12마일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규제 결정을 내릴 경우, 개정 15년을 맞는 삼각주 보호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욜로카운티의 개발업자들은 지난 9월 승인 받은 개발계획을 철회하여 297호의 기존 규모를 162호로 축소하거나, 진행을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존카발로측에서는 본 토지가 공업용의 무모지이며, 주요 농업 용지(Prime agriculture land)인 A1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개발 지지자 본 개발이 도시 변두리에 있는 기존 공업용지를 재개발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측에서 규제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각주 위원회의 일원인 아르네 시몬슨은 ‘우선 보호 지역’의 구분은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수많은 예외사례를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 자원보존위원회(nation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측에서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와 산 호아킨 카운티의 저지대에 진행중인 수천 호에 달하는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진건 객원기자> basket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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