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씨, 김길영회장 상대 추가 모션 신청
3월28일 다시 심리
시카고 한인회(회장 김길영) 재정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쿡카운티법원의 피터 플린 판사는 20일, 피고소인인 김길영 회장측에게“고소인 이성남씨측이 최근 신청한 모션(Motion)에 대해 2주안에 응답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측은 지난 15일, 김 회장측이 제출한 26대 한인회 재정 자료와 관련 10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션을 플린 판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 모션 중에는 ▲한인회측에서 26대(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까지의 재정자료를 고소인측에 전달했으나 27대 상반기(2006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점 ▲한인회의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Tax Return, 990)에 따르면 한인회의 포스터은행 0000209460구좌에 2004년 6월 30일자로 10만8,451달러, 2005년 6월 30일자에 11만5,691달러의 잔고가 들어 있었던 점 ▲예금 증서(Certificate of Deposit)에 따르면 2005년 6월 30일 끝나는 회계연도 동안 이자 수익이 총 1,288달러에 달하지만 이 부분이 연방세금보고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점 ▲2005년 6월 30일까지의 연방세금보고서에는 관리 및 일반 경비(Management and General Expense) 용도의 5,580달러짜리 수표가‘Return Check-Lee, Sung N’으로 명시돼 있지만 그해 한인회의 어떤 구좌에도 이 수표에 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볼 때 한인회의 수입과 재산이 실제보다 상당액 적은 것으로 진술된 점 ▲이런 이유 등으로 한인회의 재정 관리 및 운영을 법원의 관찰아래 제3자가 담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플린 판사는 이날 20일 오전 쿡카운티법원에서 양측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심리를 갖고“모션과 관련,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주안에 응답할 것, 고소인측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응답 자료를 1주일 동안 검토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3월 28일 이번 모션과 관련된 심리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길영 한인회장은“시간이 지나면서 한인회의 자료를 이것저것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번 모션의 내용 또한 한 마디로 얼토당토 않는 내용을 근거로 판사에게 제출된 것”이라며“향후 이 모션과 관련한 모든 대응자료를 준비에 오는 3월 28일 최종 심리에서 제출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씨 측에서 포스터은행 0000209460구좌에 2004년 6월 30일자로 10만8,451달러, 2005년 6월 30일자에 11만5,691달러의 잔고가 들어 있어 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당시의 잔고 증명을 반박 자료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같은 구좌에 2004년 6월 30일에는 451.05달러, 2005년 6월 30일에는 2,576.29달러가 예치돼 있다.
이에 대해 이성남씨는 20일 오후 5시 본보와의 통화에서“할 이야기가 없다(No comment)”라고 답했다. 박웅진 기자
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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