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내 주요 교차로 설치 단속카메라
시카고시가 규정 속도 및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에 도입했던 무인 단속 시스템인 레드 라이트 카메라(Red Light Camera)가 큰 성과를 거두며 계속해서 증설되고 있다.
신호등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기 위해 순간적으로 주황색이 되면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당황하다가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치려고 속도를 높이는 일은 다반사. 이는 빨간 신호뿐만 아니라 주황 신호에 정지해야 되는 신호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러다 직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미 전역에 걸쳐 교차로에서의 차량 충돌 사고는 19%나 증가했는데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카고시 교통국과 세수국은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신호 위반 사례가 최고 30%까지 감소됐다고 보고 현재 20대까지 증설된 카메라를 향후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여나갈 계획이다.
한인들이 주로 다니는 길 중에서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살펴보면, 한인타운이 있는 로렌스와 시세로길 교차로를 비롯해 피터슨과 웨스턴, 포스터와 네이글길 사거리 등이다.
이밖에도 케지와 벨몬트, 시세로와 풀러튼, 55번가와 웨스턴, 사우스 홀스테드와 111번가, 서맥과 풀라스키, 라셀과 킨지길 교차로 등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신호등과 연계된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빨간불이 켜지면 작동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치는 차량의 동영상을 잡아 1차 확인 업체를 거쳐 세수국의 2차 검토를 거친 뒤, 차량 번호판의 주인에게 30일내에 신호 위반시 찍힌 사진과 함께 90달러 벌금 고지서가 발송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 금지 명령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주황색 신호에 피터슨과 웨스턴 교차로를 지나치다 레드 라이트 카메라에 사진이 찍혀 벌금을 낸 시카고에 거주하는 이모(33)는“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급정거를 했다가 접촉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그럴 경우 그냥 속도를 내 교차로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며“꼭 카메라와 벌금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신호등 부근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서 신호가 바뀌어도 여유를 갖고 멈출 수 있는 운전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말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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