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종합복지관 주최 세금보고 세미나
김기석 공인회계사는 세금 환불 시즌을 맞아 “세금보고 업무를 전문 회계사가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그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지난 14일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열린 세금보고 관련 세미나에서 “세금보고 양식인 1040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난 후 서명을 하는 이들은 고객들이다. 그 말은 즉 세금 보고가 된 내용과 관련해 책임을 지는 이는 회계사가 아니라 고객들임을 알아야 된다”며 “물론 회계사들이 정확히 세금 보고를 진행하겠지만 고객들도 일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보고시 일부 숙지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김 회계사는 “우선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 등 본인의 지위(status)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2월 31일 오후 11시50분에 태어난 아이라도 그 해에 태어났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보고 후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금보고된 서류가 다시 돌아오는 등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는 회계사와 잘 상의를 해 분기별로 세금을 예납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의 경우 모든 금액을 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부양인이 두 명 있는 한 가정을 설정, 이들의 수입 및 공제 내역에 따라 세금보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험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웅진 기자
사진설명: 김기석 회계사가 세금보고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16/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