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워런티, 정기점검기록등 제출 요구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제조사 제공 10만마일 워런티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 후에도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아 워런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10만마일 워런티 규정은 오너십 매뉴얼에 ‘자동차 이상으로 무상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정기점검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제조사에서는 매뉴얼에 각종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점검 시기를 명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스포츠카 등 특수 차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6개월/7천5백 마일을 주기로 점검 및 교환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엔진 오일은 매 6개월/7,500마일에 한번씩 교환해야 하며 연료관은 점검해야 한다는 식이다. 시간과 거리로 표시되는 교환 및 점검 주기는 두 조건 중 먼저 도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회사원 전모(35)씨 역시 교환 주기를 넘긴 뒤 고장이 발생해 보증수리를 거부당한 경우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I-290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고장으로 ‘죽을 뻔’ 했다. 총 7만9천 마일을 달린 2002년식 자가용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더니 도로 한 가운데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것. 하지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10만마일 워런티가 남아 있기에 걱정 없이 딜러를 찾아갔다.
그러나 K사의 딜러 측은 자동차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보증수리를 거절했다. 운전자 매뉴얼에 명시된 ‘5년 이내 혹은 62,000 마일 이내 냉각수 교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씨의 차량은 아직 5년이 되진 않았지만 62,000마일은 넘은 상태였다. 이에 전씨는 이미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메뉴얼 어디에도 ‘시간/거리 조건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항의했으나 딜러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딜러로부터 어떠한 관리 요령이나 규정도 듣지 못했다. 그게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었다면 10만마일에 혹해 차를 구입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씨의 자동차를 제조한 K사측은 자동차 딜러들이 판매시 이같은 규정 설명을 하지 않을 것을 대비, 회사 레터를 통해 이 규정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메뉴얼에 맞춰 점검하고 RO(Retail Order, 점검기록)가 명기된 프린트 아웃 자료만 있다면 워런티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부분 자동차 딜러들은“자동차 판매시 정기점검 규정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매뉴얼에 명시된 ‘주요’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수리가 거부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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