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종교이민 비자심사 강화
이민관련 웹사이트 한인경험담 속속 올려
최근들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종교이민 관련 현장 실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워킹유에스(www.workingus.com) 등 이민 관련 웹사이트에는 조사를 받은 한인들의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올려진 경험담에 따르면 ICE는 종교이민 청원서(I-360) 심사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사항은 신청서에 기재된 근무 경력 및 학력, 스폰서 종교기관의 자격 여부 등이다. 특히 ICE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대상은 스폰서 종교기관이 실재하는 기관인지 여부와 재정 능력, 외국 종교인을 충원해야 할 긴급한 필요 유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이민’이란 아이디의 한 신청인은 신문에서나 보았던 교회 방문 조사를 워싱턴주에서도 실제로 목격했다며 이민국 직원들이 교회를 방문, 재정서류 등을 요구하고 실제로 사역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갔다고 전했다. 재정서류는 해당 교회의 입출금 서류를 뜻하며 이것으로 풀타임 사역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이어 ‘종교이민’은 이민국 직원이 뒤늦게 찾아간 목사의 얼굴만 보고도 ‘He’s coming’ 할 정도로 사전 지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선별하여 찾아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불시 방문조사를 대비해 교회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달라스에서 목회 중이라는 아이디 ‘유경험’ 역시 심방 다니는 날인 관계로 교회를 비웠는데 ICE 직원이 셀폰으로 전화해 주중 일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집사장의 전화번호 등 교회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이민국에서 각종 비용을 대폭 인상한 것은 이민국 직원의 현장 방문 및 직접 확인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국은 지난 2006년 8월, 상반기 6개월 동안 심사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종교이민 청원서(I-360) 220건을 무작위로 뽑아서 정밀 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결과 148건(67.27%)이 온전한 신청서였으나 나머지 72개(32.73%)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신청서로 분류됐다. 이에 이민국은 단기 종교비자(R-1) 신청을 포함, 모든 종류의 종교이민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과 함께 대대적 점검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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