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폭 인상등 처벌강화 조례안 상정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3지구 비 데일리 시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승인하고 본회의로 이첩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함을 물론이며 첫 번째 위반 시 90달러였던 현행 벌금이 최소 100달러에서 최고 300달러로 오르고, 두 번째 적발시에는 벌금이 최소 500달러에서 최고 70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또한 세 번째면 벌금 1,000달러에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를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5월 링컨 팍에서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던 뺑소니 차에 치어 숨진 4살 소녀 마야 허쉬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시카고 경찰은 작년 3만5천건의 스탑 사인 위반 운전자들을 적발했는데 이는 재작년의 3만3,000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작년에 단속에 걸린 3만5,000명 중 오직 1만2,000명 만이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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