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경찰에 고발해도 상환받기 힘들어
부도수표로 인해 못 받은 돈을 돌려 받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쿡카운티 검찰청 등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을 되찾기는 무척 힘든 만큼, 일단 예방이 최선이라는 한인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부도수표 상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검찰청 같은 경우 수표 발행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시도는 하지만 고소나 강제 추징 같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쿡카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상환 프로그램을 작년에 여러번 사용해 봤다는 던디 안경점의 정봉운 대표는“이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돈을 받을 수는 없었다”며“결국 지역 경찰에 리포트하거나 법정에 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결국 받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결국 애초에 부도수표를 받지 않는 것이 상책. 쿡카운티 검찰청에서는 부도수표 상환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상인들이 수표 취급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먼저 고객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각 업소의 체크 수납 규정을 써 붙일 필요가 있다. 상인들에게는 부도수표의 우려가 있는 사안이 발견되는 체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권리가 있다. 단 현금,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등 고객들이 다양한 지불 수단을 이용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체크 사용자는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포함되고 믿을 만한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고 ID 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어놓아야 한다. 부도 및 위조, 사기 수표의 85%는 발행된 지 몇 달 안된 경우라서 체크 일련 번호가 101번에서 150번 사이이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체크 수령자가 보는 앞에서 사용자가 직접 사인을 하게 하고 이미 사인된 수표는 받지 말아야 한다. 사인이 읽기 쉽게 돼 있지 않으면 주의해야 하고 특히 회사 명의의 체크인 경우에는 이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개인 서명이 읽기 힘들면 사용자의 이름을 분명히 체크 앞에 써 둔다. 체크에 거리명부터 시작해 우편번호까지 완벽한 주소가 프린트돼 있는지 확인한다.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것도 필수다. 또한 체크를 받는 바로 그 날짜가 적시돼야지 그 이전이나 이후의 날짜로 된 체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시된 금액과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타주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를 받는 것은 피한다.
요즘에는 고객이 지불한 수표의 부도 여부를 판독하는 ‘텔레첵(Telecheck)’ 서비스와 ‘첵 개런티(check guarantee)’ 서비스도 늘고 있다. 텔레첵 서비스와 첵 개런티 서비스는 업체 규모와 이용에 따라 매월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첵 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이 지불한 수표의 은행 밸런스와 과거 부도수표 기록 등을 살펴,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해 준다. 또 만약 서비스를 통해 확인 받은 첵이 뒤늦게 부도수표로 문제가 될 경우 개런티 서비스 업체가 최고 100%까지 피해업체에 해당 금액을 보상해 준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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