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액 소폭 인상외에 큰 변동 없어
2006년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올해는 뭔가 새롭게 바뀐 것은 없나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올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공제액수가 미혼자는 전년의 5,000달러에서 5,150달러로,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에는 1만달러에서 1만300달러로,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7,300달러에서 7,550달러로 소폭 올랐다. 납세자를 포함, 부양가족 인원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인적 공제(personal deduction)는 1인당 3,200달러에서 3,300달러로 올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 금액은 40.5센트에서 44.5센트로 올랐다.
큰 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세금 보고를 위해 늘 해오던 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둘 것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임광택 공인회계사는“지금 이 맘때에는 제일 먼저 신상에 관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혼인을 통해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랐다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성을 바꿔야 하고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인적 사항 변동에 대해 보고를 끝냈다면 기본 소득과 부동산 등 이자 소득 등을 잘 따져보고 직장인은 W-2 양식을,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을 정리해 해당 항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모기지 회사에서 오는 1099 양식 등 부가서류를 꼼꼼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학자금 융자 및 학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납세자들은 2월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한다. 개인 세금 보고는 매년 4월 15일인데 올해는 그 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16일로 연기됐고, 법인 세금 보고는 3월 15일까지이다. 또 작년부터 개인 세금 보고 연장 가능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 세금 보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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