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마감 메디케어 파트D
12월 31일로 마감된 2007년도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 관련,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에 시카고 지역 한인 45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케어 파트D 상담 대행기관인 한인사회복지회측은 이번 기간 동안 78명이 플랜을 변경하고 152명이 신규 수혜자로 등록했으며 노인복지센터는 총 220여명에 달하는 신청인원에 대해 현재 분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마감일인 12월 31일이 다가오면서 상담 문의만 하루 20건 이상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했음에도 불구, 대부분 수혜 대상 한인들은 마감일 이전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센터 문봉주 케이스 매니저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시카고 센터에서만 500건이 넘는 문의를 받았으며 특히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하지만 관련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진 덕분에 대부분 한인들은 여유있게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상담 결과 플랜 변경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보유 중인 보험이 복용하는 약품을 커버하지 않거나 약값을 좀더 할인할 수 있는 보험을 찾는 경우, 마지막으로 보험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경우가 그것이다. 만약 65세 이상으로 이번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등록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007년 11월 15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산정된 보험금(프리미엄)의 1%를 지난 미가입 기간에 곱한 분량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가입 기간이 12개월이라면 산정된 보험금의 1%에 12을 곱한 12%가 매달 보험금에 벌금으로 계속 추가된다. 그러나 새롭게 65세가 됐거나 저소득층, 동거 중인 가족을 돕고 있는 경우는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16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만 65세가 된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격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처방약 플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06년도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플랜에는 전체 수혜자의 약 10%인 380만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바 있으며 시카고 지역에서는 수혜 연령자 2천여명(추정치) 중 약 900명이 신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봉윤식 기자
1/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