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삼목사측 노회 행정전권위 전면 부정
행정전권위,“노회 비방광고에 거짓 많다”
가나안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 행정전권위(이하 전권위)가 발표한 결의문(본보 12월 29일자 보도)에 대해 이용삼 목사측 교인들은 결의문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전권위의 활동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 목사측의 대변인 이상길 집사는“현재 25명의 노회 회원들이 임시노회를 요청한 상태에서 전권위가 소집된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고 싶다. 25명은 행정위의 해체를 요구했고, 가나안교회의 문제에 대한 진상위원회 구성, 그리고 노회 총무의 책임론에 대한 임시 특별노회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권위가 열려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교회의 운영회를 열어 대책안을 강구하겠다”고 전권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덧붙여 그는“전권위의 해체가 요구된 상태에서 전권위가 결의한 안건은 불법이다. 따라서 전권위의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 노회의 한 관계자는“그들이 정식으로 임시노회 소집을 요청한 것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럽다. 더욱이 전권위의 활동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임시노회가 요구된 상태에서 전권위의 활동은 불법이다)과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당회에 담임목사가 참석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의무다. 하지만 이 목사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전권위는 26일 당회로 모임을 갖기 전 이 목사에서 당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이 목사가 고의로 불참했다.
이에 28일 이 목사의 차후 가나안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전권위가 당회로 모일 것을 정하고 노회의 관계자가 27일 직접 가나안교회를 방문 28일 오후 12까지 이 목사의 참석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목사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이 목사의 무책임함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따라서 전권위는 28일 예정된 당회를 취소하고 29일 전권위의 목사관계해소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등 결의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결의문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전권위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위해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23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가 노회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비겁했다. 가나안교회의 이름으로 광고가 나가는 것은 이 목사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다. 광고에는 거짓이 많다. 이제는 전권위에서 진실을 알리겠다. 아직도 노회와 전권위는 이 목사의 명예로운 은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일 오전에는 실행위가 소집돼 광고를 낸 목사와 장로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에는 가나안교회의 공동의회소집에 대한 논의가 전권위에서 있을 예정이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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