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관계해소 공동의회 1월 14일 개최등
PC USA 중서부 한미노회의 행정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가 가나안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28일자로 작성된 전권위의 결의문에 따르면“12월8일 가나안 장로교회 활동교인 312명이 서면으로 요청한 이용삼 목사 목회관계 해소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소집 청원을 규례서 G-7.0303a(3)에 의거, 전권위는 당회의 역할로 임시 공동의회를 2007년 1월 14일 오후 12시30분, 가나안 장로교회 본당에서 가지기로 한다”라며 공동의회 개최를 허락하고“이용삼 목사와 가나안장로교회는 2006년 12월31일, 2007년 1월7일, 1월14일 주일 주보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문은“이용삼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가진 10월 22일 공천위원회와 공천된 모든 제직들은(장로 권사 집사 모두 포함) 당회(전권위)의 허락없이 행해진 불법적인 모임에서 공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지적하고“12월 5일의 화요기도 시간에 행해진 특별교인총회도 당회의 허락없이 소집된 불법모임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모임을 통해 승인된 모든 제직들과 조직(재단 이사회와 운영 위원회 포함)은 가나안 장로교회의 적법한 제직과 조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결의문은 밝히고 있다.
또한 결의문은“12월 5일 임명되었다고 하는 재정장로와 회계집사는 당회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임명되었음으로 그 직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회계장부를 인수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은 “현재 가나안 장로교회의 모든 적법한 위원장과 선교회장들은 2006년도의 시무 위원장과 선교 위원장들임을 확인한다”고 끝맺고 있다. <임명환 기자>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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