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고,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한인들의 일상 및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방, 또는 주차원의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저 임금이 7월부터 기존 $6.50에서 $7.50으로 인상되며,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신청 수수료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법안, 규정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주-▲최저임금 인상: 2007년 7월부터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이 현행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50센트로 1달러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향후 단계적으로 상승해 2010년에는 8달러 25센트까지 올라가게 된다. ▲전기요금 대폭상승: 내년부터 일리노이지역 주민들은 큰 폭으로 오른 전기세를 부담해야한다. 컴에드사(Commonwealth Edison Co.)의 인상폭은 22%, 아메리칸사(American Corp.)의 인상폭은 55% 선이다. 시카고를 비롯한 대부분 서버브 지역의 한인들은 컴에드사의 상승폭에 영향을 받게 된다. ▲모기지사기 방지법: 새해 1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주내 모기지 구제 회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서류를 남길 것을 규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보다 융통성있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택소유자들은 다시 구입하겠다는 약정하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했을지라도 서명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탐지기 의무화: 내년도 1월 1일 부터 일리노이주내 주거용건물의 수면을 위해 사용되는 방에는 매 15피트 당 일산화탄소 탐지용 알람 장치 하나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겼을 경우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연방-▲이민 신청수수료: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전 부분에 걸쳐 수수료가 2007년부터 대폭 인상된다. 특히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 400달러에서 100%가 오른 8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확한 시민권 수수료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감세 혜택 대상 상향조정: 2007년 7월 1일부터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최소 연소득 기준은 현 2만4천달러에서 2만6천달러로 늘어난다. 또 2008년에는 2만8천달러로, 2009년에는 2만9천달러로 오른다. 최대 연소득 역시 3만2,400달러에서 2009년까지 3만7,400달러로 단계별로 조정된다. ▲소셜 연금 인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2007년부터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부부는 매달 1,658달러에서 1,713달러, 개인 표준 사회보장 연금은 60달러에서 6123달러가 된다. ▲차량 안전등급: 2007년부터 모든 신형 차량 판매 스티커에는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별표 안전등급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사고 발생률에 따라 1~5개까지의 별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별은 많을수록 사고 피해률이 적은 것이다. 박웅진 기자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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