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무위 승인, 3년에 걸쳐 상승폭 조절 가능
소비자단체들,“결국 더 많이 내게된다”비판
내년부터 일리노이지역 전기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가운데 주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기존의 전기요금에서 상승된 폭 만큼의 요금의 경우 이자와 함께 3년에 걸쳐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납입방안(Payment Plan)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컴에드사의 경우 전기요금이 22%, 아메리칸사는 55% 이상 인상될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다.
21일자 시카고트리뷴지의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상무위원회(Illinois Commerce Commission/ICC)는 이날 고객들이 상승폭에 한해 미납한 전기요금을 3년안에 이자와 함께 지불할 수 있는 납입방안을 일리노이 주요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monwealth Edison Co.)사와 아메리칸사(American Corp.)사에 요구할지의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 납입방안은 선택사양(Optional)이다.
ICC가 이같은 납입방안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내년 부터 큰폭으로 치솟는 전기요금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자는 것. 납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령 컴에드사의 고객들은 2007년에는 10%만 인상된 전기요금만큼을, 2008년에는 또다른 10%, 2009년 안에는 또 다른 10% 만큼 인상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이 10%는 제한선이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60달러인 컴에드사의 고객가정을 예로 들었을 때 이 가정은 22%의 상승폭을 겪어야 되므로 월 13.20달러, 연 158.40달러는 더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만약 10%만 오른 상승폭을 기준으로 금액을 납부하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 월 6달러, 1년에는 72달러만 더 지불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가정은 이 같은 옵션을 3년에 걸쳐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납된 나머지 상승폭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은 이어지는 3년간 다 갚아야 한다. 즉, 2007년부터 10% 납입방안을 선택했다면 2010년, 2011년, 2012년 안에는 갚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단체 관계자들은 이 납입방안으로 인해 고객들은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박웅진 기자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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