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마감 임박…대행기관 신청ㆍ문의 폭주
메디케어 파트D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카고지역 한인 메디케어 등록 대행기관인 노인복지센터에는 메디케어 파트D 등록 마감시한인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한인 연장자들의 관련 문의 및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측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파트D에 대한 문의는 하루 40건이 넘고 있으며 실제로 센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도 하루 15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상담 전화만 60여통에 이를 정도로 문의가 폭주, 업무가 마비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등록된 수혜자에 한해 오는 2007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CMS(Center for Medicaid & Medicare Service) 방침과 관련, 상당수 가입자들이 뒤늦은 문의를 해온 데 따른 것이다. 8일까지 접수하지 못한 주민들은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내년 2월부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센터 문봉주 케이스 매니저는 CMS측 방침으로는 지난 8일까지 메디케어 등록을 하지 못한 수혜자들은 2007년 1월 한달 동안 보험에서 일단 제외될 예정이라며 이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선구입한 의약품은 나중에 환불받게 되지만 고가의 의약품 또는 다량의 약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노년층에게는 당장의 약값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험료 할증 문제나 보험사의 커버리지 포기도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적극 신청하게 하는 요인이다. 신규 가입자인 경우 이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보험료의 1%가 매달 벌금으로 추가 부과되며 기존 가입자는 보험사가 플랜을 자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보험회사를 찾을 때까지 약값을 전부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센터측은 메디케이드 퍼블릭 에이드 및 일리노이주 케어 RX와 관련, 메디케어와는 달리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플랜 변경 횟수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단, 퍼블릭 에이드의 경우 2007년 1월 한 달간 신청서 양식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원활한 변경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변경 과정에서도 메디케이드와 보험회사의 연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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