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쿡카운티법원 재개장 판결
건물 안전 및 전기, 소방시설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 지난 17개월 동안 시카고 시청측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메가 몰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다운타운 소재 쿡카운티 법원 1109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암 필레기 판사는 총 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판결문을 통해 메가몰이 재개장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필레기 판사는 판결문에서 ▲메가몰이 공공장소로 이용되는데 있어서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카고 시건물국측에서 제기한 건물 폐쇄 명령이 무효화 됐다는 점에서 메가몰측은 건물국에서 붙여 놓은 폐쇄 사인 등을 모두 제거할 수 있으며 ▲건물내 상인들은 영업 재개를 위한 라이선스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메가몰측은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되 추후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재검사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13일에는 메가몰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안전 및 소방, 전기 시설 등과 관련한 점검이 실시됐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가몰내에서 영업을 했던 한인상인들도 다시 비즈니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영업 신청, 업체 정리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영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웅진 기자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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