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
“영주권 신청시 서류 준비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서류심사와 인터뷰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자칫 조그마한 실수가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한인 커뮤니티에서 권위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한인들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고 있는 이홍미 변호사는 중앙교회(담임목사 이규본)의 늘푸른학원(원장 김광정)에서 마련한 ‘알기쉬운 가족 이민법’에 대한 초청강사로 나섰다. 그는 이자리에서 “현재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하지만 정체되 있는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무엇보다 서류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변호사와 상의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단계별로 준비 해야 될 서류가 많다. 특히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재정보증서다”며 “재정보증은 부탁하기도 어려워 대안으로 공동 보증인 통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기간에 앞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며 그는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도중 이혼을 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이혼한 여성이 서류는 미비했으나 결혼 앨범과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영주권을 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주권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부로커가 많이 있어 걱정스럽다”며 “확실하고 오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시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임명환 기자>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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