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식품약국, 한인업소등 적발ㆍ시정 지시
각종 대중매체에 넘쳐나고 있는 건강식품 및 의약품 광고의 허위 및 과장 여부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감시의 눈길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생산지 표시는 물론, 원산지 표시, 식품 성분조차 표기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거나 과장 및 허위로 광고되고 있다는데 대해 FDA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FDA는 최근 LA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비롯, 20여개 건강식품 수입업체를 과장 및 허위광고로 적발해 내고 광고 내용 시정을 지시했다. 시정 조치를 받은 한 광고주는“한인 신문에만 광고를 냈는데 다른 업체에서 FDA에 신고를 한 것 같다”며“FDA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특정한 약을 개발해 암이나 당뇨같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돼 이번에 광고 내용을 바꾸기 위해 기존의 것들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시카고를 비롯한 미중서부 일대에도 의약품 및 건강식품 광고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관련 수입업주나 광고주들의 주의를 요망되고 있다. FDA에 따르면, 건강식품에는 식품과 관련한 경고문구, 앨러지 등 부작용 안내 라벨 등이 부착돼야한다. 최근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연방법원이 한인 소유의 건강팔찌업체가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주장을 인정, 최소 2,250만달러의 배상 및 통증 해소 주장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사의 팔찌가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경감한다며 광고해왔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은 1백만개 이상 판매된 바 있다.
이렇듯 광고주 입장에서는 제품의 효능을 최대한 알리고 싶기 마련이지만, 관계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인증을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가는 중지 및 시정 명령은 물론 막대한 손해 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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