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관망위해…크레딧 확인 중요
지난 수년간 지속됐던 부동산 열기가 다소 주춤하자 한인동포 중에 부동산을 팔려고 마켓에 내 놓았다가 오너 렌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바이어 마켓에서 셀링 마켓으로 바뀐 소강상태의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팔기위한 셀링 리스트 기간이 길어지자 부동산 투자로 집을 구입한 한인동포들이 당장 집을 팔기보다는 내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기 위해 1~2년 단기로 렌트를 주는 경우가 있다.
베스트 초이스 부동산의 김성수 리얼터는 “렌트를 주기 전 먼저 집을 언제 팔 것인가를 정한 후 렌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렌트를 한 후 집을 팔 것인가 아니면 투자로 생각해 집을 계속 렌트를 줄 것인가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로 렌트계약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오피스 용품을 파는 곳에서 렌트 계약서류를 살 수 있고 첨가해야 할 문구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임대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엘리트그룹 부동산의 월터 손 대표는 “우선 집 주인이 렌트를 줄 경우 임대인의 크레딧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유틸리티의 책임에 대해 분명히 서류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신용도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3곳에서 가능하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나 모기지 회사에 요청하면 임대인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렌트시 주의 사항에 대해 “주인이 유틸리티를 내야하는 경우 일리노이 주 부동산에 관련된 규정에 의해 겨울에는 실내온도가 68도를 유지해야한다. 월 페이먼트에 대해도 계약서 작성시 5일, 10일 등 기간에 따르는 임대인이 늦게 지불한 페이먼트에 대한 벌금 조항을 넣어 임대 계약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로 렌트 비를 밀릴 경우 임차인이 나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와 관련, 손 대표는“변호사를 통해 밀린 렌트비를 5일 안에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2번 보낸 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임대인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뒤 집 달리를 동원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신용사회에서 자신의 크레딧을 망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집을 렌트를 준다는 것은 자신이 사는 것과는 달라 많은 부분들을 집주인이 신경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임명환 기자>
10/04/0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