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 안내 메디케어 가입요건ㆍ종류
최근 백악관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아시안계 지원을 위한 메디케어 설명회를 공동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CMS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2005년 기준 4천3백만여명으로서 이 중 80%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MS측이 발표한 메디케어 가입 요건 및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입요건: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한 자의 배우자로서 65세가 넘어야 한다. 초기 가입기간(IEP, Initial Enrollment Period)은 만 65세 생일 전후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지나 일반 가입기간(GEP, General Enrollment Period, 매년 1월1일~3월31일)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된다. 플랜 가입/변경 및 추가보조 프로그램 신규 등록 기간은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종류: 메디케어의 종류는 파트 A, B, C, D의 4가지로 나뉜다. 이중 의료
보험인 파트B는 관련 납세 실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2007년에는 매달 평균 93.50달러의 보험료 및 연간 디덕터블로 131달러가 책정될 예정이며 혜택 범위는 의사 진단, 외래 환자 치료, 전문 간호 시설, 가정 건강 치료, 당뇨 펌프 등 영구성 의료 기구 및 의료 소모품, 구급차 서비스(제한적), 각종 정밀 검사(X-Ray, MRI, CAT Scan, EKG 등), 예방 치료 등이다. 예방 치료는 심장혈관, 각종 암, 폐렴, 간염, 골다공증 등에 대한 검사를 포괄하며 무료 환영신체검사(Welcome exam)는 가입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파트B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메디케어 허용(Medicare Accept) 사인이 있는 병원이라 해서 무조건 저렴한 의료비를 기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정된 진료비 이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Medicare Assignment’ 표지가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표지가 있는 병원은 환자들에게 메디케어에 의해 지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파트B 가입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는 매달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0-410달러까지 다양하다. 입원 치료(Inpatient Hospital), 입원 후 전문 간호 치료(SNF), 호스피스 케어(Hospice), 혈액, 가정 건강 치료(Home Health) 등을 포함하며 입원 혜택 일수는 연간 60일이다. 파트C(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HMO/PPO 등 일반 사보험과 유사한 플랜이며 올해부터 시행 중인 파트D는 처방약에 관한 보험이다. 2007년엔 매달 평균 보험료 24달러, 연간 디덕터블이 265달러가 될 전망이다.
▲추가 지원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가입 조건은 개인 연소득 1만4,700달러 미만(부부는 1만9,800달러 미만)으로서 재산이 1만1,500달러(부부 2만3,000달러)를 넘으면 안된다. 재산에는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은 물론 공채, 채권, 은행구좌, 증권 등 동산이 포함되지만 거주 중인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 목록에서 제외된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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