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재정소송 담당판사 원고측에 명령
이성남씨가 김길영 한인회장과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달 31일 다운타운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속개된 재정소송에서 피터 플린 담당판사는 이성남씨의 조란 드라구티노비치 변호사로 하여금 3일까지 한인회 재정문제와 관련해 일리노이 검찰총장(Illinois Attorney General) 사무실에 연락(contact)을 취한 뒤, 검찰측이‘어떤 조치를 취하는데(pursuing any action)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is or is not interested in)의 여부’를 타진해 20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판사가 김길영 한인회장측에 재정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31일까지 이성남씨측에 전달하라고 이미 명령했음에도 김씨측이 건네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이씨측에서는 검찰의 공권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판사에게 주장해왔었다. 결국 이번 명령은 판사가 이를 수락해서 이씨측이 검찰에게 김씨측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 수집을 비롯해 재정문제에 관한 조사, 더 나아가 수사를 개시할지의 여부를 의뢰해 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성남씨는“10월 3일에 박균희씨와 함께 김길영, 김길남씨를 만나 필요한 서류 목록을 건넸지만 한인회장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운영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재정 관련 서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하지만 여러 성금활동이나 한인회비를 통해 받은 돈은 세금 공제를 위해 영수증을 남겼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온 서류는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에 관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한인회장은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한상대회 참석차 한국에 가 있어 31일 법원에 출석하지 못했고 이번 주말쯤 시카고로 올 예정이다. 김씨측 심기영 변호사는“비영리 기관에서 재정상의 비리가 있으면 검찰이 개입해서 조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한인회에 이제 그랜트도 끊어졌고 회장 개인 주머니에서 직원 월급, 전화 비용을 내는데 무슨 비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갖고 있는 재정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검찰에서 잘못된 점이나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전 9시 45분 속개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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