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0월1일, 아시아나 12월 발권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10월과 12월부터 일반석 탑승객들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줄인다.
대한항공은 발권일 기준 10월 1일 부로 미주 출도착 여정에 대한 일반석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기존의 70파운드(32kg)짜리 2개에서 50파운드(23kg)짜리 2개로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동일한 내용으로 12월 1일부터 수화물 허용량을 줄인다. 단, 양항공사 모두 기준일 이전에 발권·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와 전체 항공사가 동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일본, 필리핀, 홍콩 출도착 여정은 예전 규정을 적용한다. 비즈니스석과 1등석도 변동 사항이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임용호 시카고 공항지점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 정부에서 안전이나 연계 수송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제를 확대하면서 유수의 항공사 대부분이 이미 수하물 감량 조치에 나섰다”며 “사전에 미리 허용 기준을 잘 염두에 두셔서 23kg 초과 32kg 이내의 한국행 수하물의 경우 붙게 되는 개당 25달러인 추가요금을 내는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시아나 항공 시카고 지점의 황병도 차장도 “손님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서 대리점에 배포할 계획이고 예약 고객들에게도 사전통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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