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즌 돌입, 규정위반 건물주엔 벌금
시카고시 건물국(Department of Building)이 지난달 15일부터 2006-2007년도 난방시즌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실내온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를 진행 중이다.
건물국측은 최근“건물국에서는 연간 빌딩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 외에도 난방 규정과 관련 별도의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며“주거용 건물의 소유주들은 규정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건물국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까지 지속되는 난방 시즌 동안 건물주들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는 실내온도를 68도 이상, 오후 10시30분부터 오전 8시30분 까지는 66도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실내온도가 춥다고 느껴지는 입주자들은 우선적으로 건물주 또는 관리 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때는 311을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311을 통해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시카고시에너지보존국(Consevation Bureau)에서 감시관을 파견, 온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실내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들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건물국측에 따르면 2005-2006년 난방시즌 동안 311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만6,194건으로 그 전해의 1만5,554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웅진 기자
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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