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융업계, 관련 서류 구비하면 가능
한국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로 시카고에서도 주재원이나 유학생 또는 그들의 부모를 비롯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인 한인들의 주택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다운페이한 뒤,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가능한 지의 여부나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와 관련해 궁금한 사실이 많기 마련이다.
일단 비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인 외국인도 미국 내에서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물론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마다 요구하는 조건과 다운페이 수준이 다르다. 하지만 점점 많은 은행들이 취업비자(H1B)나 주재원(E1) 또는 투자비자(E2)를 갖춘 합법 체류자들에게 주택 융자의 문호를 넓혀나가고 있다. 퍼스트 초이스의 로빈 양 대출담당관은“미국 은행들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점차 주택 자금을 대출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 관측된다”며“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관광비자 소유자임에도 관련 증명서류 외에 유학생 자녀들의 입학 허가서(I-20) 사본을 제출하면 다운페이 액수는 많을 지라도 대출해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은행들은 점차 외국인들도 여권, I-94, 비자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인 신청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보다 더 높은 다운페이를 요구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던 것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다.
최근 월스트릿 저널지에서도 크게 보도한 바 있는 미국 은행들의 이런 추세는 한국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치와 맞물려 시카고 한인들이 실수요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증대시킬 동력을 갖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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