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하나당 벌금 500달러
시카고시에서는 최근 정찰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업소에서는 식품점 및 소매점을 위한 법(Laws for Grocery and Retail Stores)에 따라 제품의 정찰가격을 표시하게 돼있다. 주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카고시 남부의 미용재료상점에서는 가격을 제대로 붙여놓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시카고시 당국에서 요즘 남부 미용재료상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재료상업인협회 최창익 사무총장은 “최근 시카고시로부터 정찰가격 표시법을 준수해달라는 것과 관련된 공문이 내려오는 등, 시당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한인업주들 중에도 이런 단속에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전했다. 시관계자들이 단속에 나왔을 때 정찰가격을 붙여놓지 않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한 품목당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며칠 전 시카고 남부에서 이런 단속에 걸렸다는 한 한인은“7종류의 아이템에 가격을 표시해 놓지 않았다가 3,500달러의 벌금을 낼 뻔했는데 통 사정을 해서 1,700달러의 벌금을 내는데 그쳤다”며“다른 한인 업소들이 공연히 단속에 걸려서 비싼 벌금을 내지 말고 사전에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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