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고등 뜻밖의 피해시 부담 가중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 중 건강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들이 여전히 많아 정작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비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주들 대다수가 필수적으로 들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외에‘건강’이나‘종업원 상해’보험 등 추가 보험의 경우 월납입금만 매달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1천달러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강 보험의 경우 이에 관해 문의해 오는 업주들 중 실제로 가입하는 숫자는 대개 5명 중 1명 선. 세탁업이나 미용재료상업계 등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계의 관계자들도“비즈니스 보험은 건물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지만 건강 보험이나 종업원 상해 보험 등에 모두 가입해 있는 한인업주들은 아마 3~5%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흑인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시카고시내 로저스팍 소재 세탁소의 주인 이일수씨도 건강 보험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다. 이씨는 일단 1차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퇴원, 안정을 취하고 있으나 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광대뼈와 얼굴 등 상처에 대해서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탁인협회(회장 박부명)측에서는 이씨를 위해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씨는 물론 다른 한인 업주들도 뜻밖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시카고 남부 서버브지역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본인의 경우도 건강 보험은 있지만 종업원 상해 보험은 없어 만일 종업원이 근무 중 다칠 경우 그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내가 파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때문에 종업원들에게는 정해진 의무외에는 바닥청소하든지, 유리창 닦는 일이라든지, 허드렛일도 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카고 남부에서 미용재료상을 운영하는 K씨는“비즈니스 보험료만도 1년에 1천달러, 많게는 2~3천달러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큰 규모가 아니면 건강이나 종업원 상해 보험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한인업주들이 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영 보험에이전트는“비즈니스 보험은 그야말로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다친 사람이 고객일 경우는 다르지만 이일수씨는 업주라는 점에서 건강 보험이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다”며“비용 감당하기가 어렵겠지만 돌발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검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유지선 노인복지센터 부사무총장은“이는‘희생자보상프로그램’(Victim’s Compensation Program)으로 특정 범죄의 희생자라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정도에 관계없이 2만7천달러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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