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한인복지기관 접수 대행
최근 시카고에서 한 히스패닉 저소득층 가족이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가 화재로 참변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가정이 에너지보조(LIHEAP)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었음에도 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당수 한인들도 이 가족처럼 관계 규정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겨울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쿡카운티 커뮤니티 경제개발협회(CEDA CC)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사회복지회 및 노인복지센터, 노인건강센터, 서로돕기센터 등 시카고 지역 한인 단체들이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 보조 신청은 겨울철 난방 보조금 뿐 아니라 난방 시설 및 관련 장비 수리 등도 포함한다. 지원금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요금 관련 최대 5백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연소득이 연방 저소득 기준(1인 가족 월소득 1,225달러/4인 가족 2,500달러 미만)의 150% 미만인 자 또는 가정으로서 ▲60세 이상의 연장자 ▲생활보조금을 받는 영구 장애인 ▲상이군인 유공자 연금 수혜자 ▲3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 등이 해당된다. 또 이미 전기가 끊겼거나 7일 이내에 단전될 처지에 놓인 가정 역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Emergency/Imminent 상황으로 취급, 18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해결되지만 정부에 75달러 혹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ID 카드) 및 가족 전원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지난 30일간 가족 전원의 소득 증명서(SSI, pay-stub 등), 지난 60일 이내의 전기/가스 고지서, 렌트 계약서 사본 등이다. 또 연금을 받는 등의 이유로 수입이 고정적인 신청인들은 지난 여름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경우 자동으로 이번 보조 신청에도 등록된다. 이 때 지난번 접수한 전기/가스 고지서가 현재 기준으로 60일이 넘지 않은 최근 것이어야 하며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 전과 같이 직접 관련 센터에 찾아가 등록해야 한다.
한편 노인복지센터 북부사무소는 나일스, 데스 플레인스, 알링턴 하이츠, 샴버그, 몰톤 그로브 등 인근 타운내 한인들이 거주하는 노인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신청인들의 수고를 덜어줄 계획이다. 복지센터 정지혜 코디네이터는 이제 모든 신청은 서류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 장비가 갖춰진 북부 사무소 인근 지역부터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번 여름 에너지 보조 신청 때처럼 겨울 에너지 보조 기금도 언제 소진될지 모르므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라고 당부했다. (문의: 노인복지센터 773-478-8851, 북부사무소 847-439-5195, 복지회 773-583-5501, 노인건강센터 773-478-1245, 서로돕기센터 773-545-8348)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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