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지난 8일 연방하원 법사위를 통과, 15일 전체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경수비, 반테러 및 불법이민 제한법안(The Border Protection, Anti-Terrorism & Illegal Immigration Control Act H.R.4437)’을 결사반대하는 ‘센센브레너 법안 반대 긴급 캠페인’을 시행,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 법안을 반 이민 법안으로 규정한 청년학교는 13일, 29명의 뉴욕 주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각각 전화를 걸어 이 법안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의회 전체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인사회 각 단체들의 캠페인 동참과 지지를 기대하며 다음 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에 한인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센센브레너(공화 위스콘신)하원 법사위원장이 발의 상정한 H.R.4437은 하원법사위 통과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전체 표결역시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H.R.4437은 1,100만 명에 이르는 서류 미비자들은 물론 이들과 연관된 시민권자와 합법체류자들도 범죄자로 만들고 법원심사 과정을 제한, 추방을 의무화하며 또한 취업 시 신분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반 이민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반 이민법인 리얼 아이디 액트를 입안하고 통과시킨 센센브레너 의원이 또 하나의 악의적인 반 이민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만약 단속과 추방에만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이 법제화 된다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이민가정 대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가득 담겨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결사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육부장은 이어 “만약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심의와 협의, 표결과정 등이 남아있는 만큼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대의사가 의원들에게 전달돼야 상원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한편 센센브레너 법안 반대 입장표명은 202-224-3121 혹은 www.house.gov에서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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