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PD, 학생들에 ‘ID대여 중지’경고, 처벌도 가능
“아무리 친해도 신분증 대여는 No!”
지난달 25일 대학생 김모(21·여)씨는 무심결에 친구에게 빌려 준 신분증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했다. 한인 나이트클럽 주인이 대뜸 김씨에게 전화를 해 신분증을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더니 골탕을 먹이려는지 세 차례나 김씨가 찾아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가까스로 자신의 신분증을 되찾은 김씨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억울해 했다.
해당 나이트클럽의 한 관계자는 “신분증 도용케이스가 많아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경고 차원에서 김씨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김씨처럼 요즘 ID를 빌려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건네줬다가 곤란을 당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LA경찰국은 졸업 시즌을 맞아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이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인 유흥업소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LA경찰국은 또 신분증 대여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사주는 행위 등 미성년자의 범법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대여해 준 사람은 체포될 수 있으며 벌금 액수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사다주기 위한 성인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석호 기자·김소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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