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법률 아웃리치(API·전 니혼마치법률 아웃리치)의 김진희 변호사<사진>는 노인학대에는 육체적, 정신적 외에도 방치 및 소외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1975년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API는 비영리 단체, 지역 커뮤니티 봉사 단체, 전문적인 법률기관 등 세 가지 기능이 결합돼 있다.
API의 주 업무는 가정폭력이나 노인 학대 등으로 정부보조를 받고 있거나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변호를 맡는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 오피스를 두고 10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API의 2003년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 및 가정법 케이스가 전체의 40%로 가장 높았으며 이민(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신청, 귀화신청서)과 인신매매가 28%, 노인법 15%, 노인학대 4%, 성희롱 3%, 하우징 3%, 공공혜택 3%, 세금 2%, 기타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노인 학대의 범주를 ▲육체적인 학대: 구타 또는 밀거나, 약을 감추거나,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은행구좌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돈이 인출되거나, 이름이 바뀌는 경우, 월페어를 사용하는 등 포괄적인 금전적 착취 ▲정신적 학대: 위협, 고함, 모욕적인 언어 사용 ▲방치: 보호자가 음식이나 물 약 등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 경우 ▲소외: 타인과의 전화나 대화 및 친구의 방문이나 외출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김 변호사는 노인학대를 자행하는 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남편, 부인, 친구, 성인이 된 자식, 노인의 가사를 돕는 이 등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긴급사태 일시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했다.
그는 또 경찰은 체류신분에 관한 질문 없이 도움을 준다고 덧 붙였다.
김 변호사는 API에 전화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학대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인다고 밝혔다.
하와이 출신인 김 변호사는 UC버클리를 나와 UC데이비스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1999년부터 인권 관련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2004년 4월부터 API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는 아시안 여성보호소에서도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한 문의는 415-567-6255(김진희 변호사)이며 이메일은(jkim@apilegaloutreach.org)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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