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매일 일한 시간과 식사시간 등을 기록해놓지 않으면 혹시라도 소송이 제기될 때 고용주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로렌스 임)가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에 관한 세미나가 1차로 26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실로암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페닌슐라 세탁협회(회장 최원) 산하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노동법 전문 이민호 변호사와 프레드 샌더슨 변호사는 연방법에 비해 종업원에 보다 유리하고 고용주에게 다소 엄격하게 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세탁소와 식당, 마켓 등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에서 종업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록유지와 샐러리 및 시간급에 대한 혼동 등으로 오버타임(시간외 근무) 급여 지급 등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샌더슨 변호사에 따르면 가주법상 오버타임 규정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1일 8시간 이상 근무 ▲7일을 연속 근무하되 7일째에 8시간 미만 근무했을 경우는 모두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또 ▲1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7일을 연속 근무하고 7일째 날에 8시간 이상 일한 부분부터는 통상임금보다 2배의 오버타임 급여를 지불해야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식사 및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도 한인들이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반드시 30분의 식사시간(무급)을 주어야 하며 △10시간 이상 일하면 30분의 식사시간을 2번 주어야 한다. 또 4시간마다 반드시 10분씩 휴식시간(유급)을 주되, 휴식시간을 합쳐서 20분으로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인업주들이 일부 종업원을 ‘매니저’라는 명칭 하에 샐러리로 지불, 오버타임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실제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있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두 변호사는 지적했다. 실제 한 한인마켓에서 매일 10시간씩 5년간 매니저로서 고정급을 받으며 일했던 직원이 퇴직 후 오버타임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업주가 큰 낭패를 본 사례를 들어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세탁협회는 향후 다른 4개의 지역협회를 순회하며 오버타임 등 노동법 해설 세미나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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