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 신청시점 등 논란여지 많아
SF총영사관 6-20일 접수분
이탈신청 93건, 이탈취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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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위한 국적이탈 원천봉쇄를 골자로 하는 한국 국적법개정안이 24일(한국시간) 공식 발효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일만인 12일 정부로 이송돼 심의를 거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관계법에 따라 24일 공포했다. 새 국적법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새 국적법이 발효됐음에도 일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국적법에서 수시 국적이탈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된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와 관련해, 법무부는 당초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부 또는 모’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중에 있는 자의 자녀로서 이중국적자인 경우까지 확대했었다.
법무부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등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SF총영사관 강영미 영사의 관련질의에 대해 ▷초청이민에 의해 미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초청자가 특정인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때가 아니라 ▶초청자가 특정인을 초청하겠다고 미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은 뒤, 초청받는 사람(나중에 국적이탈을 할 사람)이 이를 근거로 관련서류를 미 관계당국에 제출한 때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을 뿐 이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스폰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겠다고 미 관계당국에 허가를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그 과정이 끝난 뒤 취업대상자가 관계당국에 취업이민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나 이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 국회통과뒤 6일부터 20일까지 SF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허가신청 건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건수(67건)보다 휠씬 많은 93건이었으며 이를 다시 취소한 것은 5건에 달했다. <정태수 기자> <관계기사-본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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