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주일 미대사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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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952년 독도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결론을 내린 비밀문서가 뒤늦게 발견됐다. 특히 이 문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일본과 연합해 독도를 군사적 용도로 쓰자는 제안을 하면서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만하다.
19일 미디어다음이 확인한 이 문서는 ‘미국인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독도 연구가 마크 로브모가 지난해 8월 미국 매릴랜드 칼리지파크에 있는 국립기록조사국(NARA)에서 수집한 비밀문서들을 재검토하다 최근 발견한 것이다.
1952년 10월 3일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작성해 본국으로 보내졌던 이 문서에는 물개들이 자주 새끼를 낳는 곳인 이 섬(독도)은 한때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구절이 있다. 당시 미국대사는 미국 정부는 이미 이 섬의 역사를 한 번 이상 검토한 적이 있으며 더는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적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문서는 이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뒤 독도를 일본의 한 현에 귀속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초안자가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영토들에 독도를 넣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서에서 미국대사는 이 섬(독도)은 레이더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투하하지 못한 폭발물들을 처리하는 곳으로도 좋다며 독도가 일본 정부의 시설로 양도된다면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로브모는 지난달 발견된 미국의 1946년 문서는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줬지만, 이 52년 문서는 미국이 독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서는 당시 미국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측 주장을 수용하고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독도를 빠뜨린 것은 단지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로브모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한국과 인연을 맺은 이후 10년 넘게 독도를 연구해오고 있는 재야학자다. 영국왕립아시안학회와 고려대학교 부속연구소에서 내는 학술지에 ‘1948년 6월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심층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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