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국적법상 ▶외국인과 결혼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의 양자가 되어 그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 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이탈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하여 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중국적자)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부득이 이중국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예는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부부가 낳은 자녀의 경우 등이다.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한국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이탈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게 되면 그 사실이 관보에 게재되고 본인에게는 국적이탈허가 통지서가 교부된다.
※18세 이후의 병역 미필자나 면제받지 아니한 사람은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17세 이전에(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회복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던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회복을 하려면 국적이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적회복이 허가된 자는 관보에 게재된다.
국적회복 대상자는 ▶본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우리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으로서 우리국민과 혼인 등으로 우리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원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관계로 우리국적이 상실되었던 자가 우리국적을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시민권 소지자의 병역처리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되면서 병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이중국적자)가 만 17세까지(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되는 동시에 병적에서 제외된다.
◆유용한 웹사이트 : 한국 법무부(www.moj.go.kr) 주미대사관(www.koreaembassy.org) SF총영사관(www.koreanonsulatesf.org)
<정태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