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로 이중국적자인 경우
새 국적법에 따른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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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일 SF총영사관 접수
국적이탈 허가신청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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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새로 개정되는 한국 국적법에 적용되지 않는데도 이를 잘 몰라 새 국적법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며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정상기) 등 재외공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17일 SF총영사관 강영미 영사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부터 총영사관 정상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하루에 수십통씩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으나 그중 상당수는 새 국적법과 관련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나타났다.
심지어 언론보도·총영사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알려진 국적이탈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는 등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어 SF총영사관측은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적법 관련 민원인들에게 가급적 SF총영사관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sf.org)나 주무부처인 법무부 웹사이트(www.moj.go.kr)를 충분히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개정되는 국적법은 직계존속(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서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 한국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 중 한사람이 영주권자이고 나머지 한사람은 시민권자인 경우는 새 국적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18세 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아도 병역의무 등이 면제되나)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 보유자인 경우에는 새 국적법상 달라진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본인이 태어날 당시에는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가 태어난 후에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6일동안(근무일 기준) SF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은 모두 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한해동안의 국적이탈허가신청 건수(67건)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다. 날짜별로 보면 국적법 개정안 통과소식이 북가주 등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6일에 3건, 9일에 5건, 10일 12건, 11일 6건, 12일 5건, 13일 12건이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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