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항의에 시의회 “공청회 개최”
콘도전환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입주자들을 내보려던 타운내 6가와 그래머시 ‘행콕팍 플레이스’아파트 집단소송과 관련, 입주자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LA시 도시 계획국의 판정(본보 3월 18일자)에 대해 건물주 측의 항의를 받은 시의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2일 LA시 도시계획국 자문기관은 행콕팍 플레이스 건물주인 ‘GTS 인베스트 먼츠’사의 불법적인 콘도전환 추진을 지적하고 입주자들에게 8,0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GTS 인베스트 먼츠사는 지난달 22일 시의회 측에 항의, “LA시 도시 계획국이 적법치 않은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 도시 계획국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시의회는 지난3일 이 요구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시청 1010호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입주자와 건물주 양측에 통보했다.
입주자측의 데이빗 김 변호사는 “GTS사는 LA시 도시계획국 자문기관의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 항의할 권리가 없고 이같은 분쟁 해결은 LA시 도시계획국 자문기관의 역할이며 건물주에게 보상금 지불을 요구한 것은 월권이 아닌 ‘계약 및 합의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 적용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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