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통과 전망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사실상 미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게 될 ‘리얼ID법안’의 상원 수정안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 주초 상원 원내 협상자들이 합의한 상원 수정안 내용에 따르면 미 전국 50개 주 정부는 2008년 5월까지는 반드시 리얼ID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는 연방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각 주정부 차량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모든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들이 제출하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카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유틸리티 요금고지서, 이민서류 등 관련서류의 진위여부를 각 발행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9개 주의 관련법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한편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일부 주 정부 관계자들은 이 법안 시행에 5억∼8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민권단체들은‘전국적인 신분증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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