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에 버려져 강제입양 당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동구씨. <진천규 기자>
‘코오롱 창업주 친자’주장 이동구씨 본보 인터뷰
20년만에 만난 어머니와
말 안통해 통역 너무 서글퍼
코오롱그룹 창업주 고 이원만 회장의 친자임을 주장하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동구(미국명 피터 로치·26)씨가 지난달 LA타임스 보도 이후 8일 한인언론과는 처음으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7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의 변호사 오피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씨는 “고아원에 버려져 해외로 강제입양 당하며 유린된 나의 권리를 되찾고 이런 일을 저지른 이씨 일가에 대한 복수가 소송 목적”이라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투쟁을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씨는 “친어머니를 20년만에 만났지만 언어장벽에 막혀 통역이 있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글픈 처지가 됐다”며 강제 입양된 후 한국어를 잊어버린 자신과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친모에게 닥친 현실을 설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코오롱 그룹측은 미국에 강제 입양된 이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중역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그룹 측이 이씨를 양육하고 있던 양부모 마틴 로치 부부의 캘리포니아 소재지를 파악해 접촉을 시도한 것은 이미 지난 1994년. 코오롱 창시자 이 회장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과 같은 해로 이동구씨는 이 때 16세였다.
홀트아동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이씨의 양부모를 찾아낸 코오롱 관계자들은 ‘유산’ 명목으로 10만달러를 제시한 뒤 향후 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형식의 동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지난 94년 5월12일자로 작성된 문서에는 유산 제공자대리인 전용상씨와 이씨의 미국인 양부모가 서명했다. 이 동의서에 유산 제공자의 신원은 “이동구를 염려하는 사람”으로만 표현됐다.
당시 대리인 자격으로 사인한 전씨는 전 코오롱상사 LA지사장. 지난 90년 11월부터 94년 10월까지 코오롱 LA지사장을 역임한 전씨는 한국으로 돌아가 코오롱상사 전무이사, 코오롱 메트생명보험 대표이사등을 지냈다.
이 일이 해결된 후 전씨는 홀트아동복지재단 오리건 본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고아 복지에 쓰도록 1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코오롱 캘리포니아 현지법인 명의로 보내기도 했다.
지난 94년 5월10일자로 작성된 홀트복지재단(오리건 소재)의 내부 메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코오롱 프레지던트인 미스터 정, 코오롱 미국 계열사 사장 로니 리, 이씨 친부 개인비서의 친지 미스터 안이 찾아왔다고 적고 있다.
로널드 달링, 존 로버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고 있는 김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 케이스를 조사해 가는 도중 곳곳에서 코오롱 그룹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포착된다”며 “상장 기업의 사주측이 이처럼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사실을 소액 주주들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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