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은 대선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가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법안들이 투표에 올라있다.
특히 소수계 주민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각종 발의안(Proposition)의 통과여부는 이민자들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가주 시민권 프로젝트(NCCP)와 베이지역 이민자 권리옹호연합(BAIRC), 가주 파트너십(CAP) 등 인권보호단체들이 연대해 ‘이민자 투표 캠페인 2004’(MIV 2004)를 결성, 투표참여와 함께 법안별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오는 11월 2일 투표에 오른 법안중 이민자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것만을 가려 ‘MIV 2004’가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 59번(Yes 추천): 정부의 회의내용이나 기록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비밀에 부칠 경우 그 이유를 증명해야함.
▲법안 60번(Yes 추천), 법안 62번(No 추천): 두 법안은 가주의 투표체계에 관한 것으로 법안 60번은 이민자들에 유리한 정책을 지지하는 소규모 정당 후보에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62번이 통과되면 유권자의 선택은 단 두 명의 후보로 좁혀지게 된다.
▲법안 63번(Yes 추천): 고소득층에게 1%의 세금을 더 징수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
▲법안 64번(No 추천):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보호권을 폐지하자는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보호권이 사라져 대기업의 불공정한 사업전개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
▲법안 66번(Yes 추천):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을 개정하자는 법안. ‘삼진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4만2천명중 약 2/3가 비폭력적인 범죄로 선고된 것이며 특히 이민자와 유색인종이 많았다.
▲법안 69번(No 추천): 무죄인 사람들이 체포를 당한 경우 범죄혐의를 받지 않더라도 DNA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 주로 경찰의 DNA 검사는 이민자와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하게될 것으로 예상됨.
▲법안 72번(Yes 추천): 대기업과 중간규모의 기업은 피고용자들의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최소한 80% 보조해야 한다.
한편 유권자는 투표장에 노트나 투표용지, 그리고 이민자의 투표가이드와 같은 보조기구를 지참하고 갈 수 있어 ‘MIV 2004’도 투표소 안에 갖고 들어가 참조하면서 투표할 수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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