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파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받으면서도 직장을 쉴 수 있는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법이 가주의회를 통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50개 주에서 최초로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한 유급가족휴가제도는 가족이 아프거나 신생아를 가진 직장인이 최고 6주 동안 부분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직장을 휴직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른 지급액은 자신의 봉급액의 최고 55%, 그리고 주당 최고 728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연방법은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만 최고 12주간 무임금으로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유급가족휴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휴가 중 수입이 끊긴다는 걱정 없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은 유급가족휴가중 지급하는 봉급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유급가족휴가의 혜택은 모두 가주 장애소득보험(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을 통해 근로자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이 기금은 가주 고용개발국(EDD)가 관리하고 있어 유급가족휴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역 EDD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웹사이트(www.edd.ca.gov)나 전화(1-877-238-4373)으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셜워커들은 새 법은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또 고용주들도 직원이 휴직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능력있는 직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크다고 말했다.
유급가족휴가는 종업원 숫자에 관계없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와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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